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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환자 기도로 치료한다며 방치 숨져
대구고법, 60대 기도원 운영자에 1심보다 형량 높여 징역 2년 6월 선고
[ 2016년 12월 08일 15시 48분 ]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뇌출혈 증세를 보인 응급 환자를 기도로 치료하겠다며 시간을 끌어 숨지게 한 기도원 운영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4시께 대구 수성구 기도원에서 40대 여성 B씨가 "머리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누워 이상행동을 보이자 "중풍령을 쫓아낸다"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기도하면서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누르고 숨이 막힌 B씨가 발버둥 치면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발로 피해 여성의 목을 밟아 뼈가 부러지도록 하기도 했다.
 

A씨는 연락을 받고 온 B씨 남편에게 "중풍령을 쫓아내야 하는데 저항하고 있다" "곧 깨어날 것이다"고 안심시켜 병원 이송을 단념하게 했다.
 

이런 행동이 2∼3시간 동안 이어지는 사이 B씨는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보더라도 응급 상황임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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