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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일감 몰아주기 의혹 건보공단 압수수색
원주 본원 스튜디오공사 계약 관련 ‘알박기 입찰’ 논란
[ 2016년 12월 08일 16시 2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주본부 스튜디오 공사 계약과 관련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휩쌓였다. 실제 검찰의 압수수색도 있었는데,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지난 7일 건보공단 스튜디오공사 계약 건과 관련 원주 본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체 A사가 건보공단이 스튜디오 공사 등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혜택을 부여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A사는 “지난 3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주한 스튜디오 방송장비 구축사업 1차 입찰에서 1순위에 선정됐으나, 이 사업이 방송장비 규격을 만들어준 B사를 염두에 둔 속칭 '알박기 입찰'이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고소장을 낸 A사는 B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건보공단 스튜디오 방송장비 구축사업에 선정된 업체이지만, B사와 이윤배분 문제로 다툼이 생겨 공사계약을 지연시켰던 업체”라고 밝혔다.


결국 건보공단은 입찰공고를 다시 진행, B사와 관계없는 제3의 C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계약 미체결로 인해 A사가 예치한 입찰보증금을 회수하려고 하니 ‘입찰보증금 지급정지 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B사와 전혀 상관없는 제3의 C사가 공사를 완료해 A사 주장이 근거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압수수색을 했으나 아직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시설 발주와 관련해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는 고소가 제기돼 증거 확보 차원에서 시행됐다. 자료를 분석한 뒤 의심스러운 부분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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