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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정보를 공시 전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한 제약사 임원들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 씨와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한미약품의 호재성 정보와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올 9월 말 이 정보를 김씨 등 2명에게 알려 주식을 매매토록 해 5억6000만원의 손실을 피하게 했다.
조사 결과 황씨는 회사 내부의 중요 결정을 내리는 회의 참석자로서 해당 정보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황씨는 내부자로서, 김씨는 1차 정보 수령자로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는 중대한 위반을 했고 김씨는 이를 이용해 거액의 손실을 회피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역시 내부 정보로 손실을 피한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씨와 박모씨,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씨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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