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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발 리베이트 대학병원 교수 결국 '징역형'
法 "처방 대가 외제차 요구 등 중형 불가피"···도매상·제약사 직원도 엄벌
[ 2016년 12월 09일 06시 02분 ]

부산발 리베이트의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이었던 P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도매업자와 제약사 직원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성익경)는 최근 억대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P대학병원 주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주 교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김 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에게 의약품 독점 판매권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B사 영업부장 대우 이모씨 역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영업사원 출신인 김씨는 20여 년전 주 교수 차를 대신 운전하는 등 각종 궂은 일을 하며 친분을 쌓았다. 김씨는 주 교수가 2010년 3월 P병원 혈액종양내과 분과장을 맡아 의약품 선택 권한을 쥐게 되자 리베이트를 제안했다.


자신이 독점 판매하고 있는 조혈모세포 촉진제를 백혈병 환자들에게 처방해 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주 교수는 김씨 청탁에 응해 2011년 12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매월 현금 150만원씩 3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김씨에게 적극적으로 금품 상납을 요구하기도 했다. 2012년 1월 "집 사람은 벤츠를 사고 싶다고 하는데, 아우디가 좀 더 좋은 것 같다“며 가격 등을 알아봐 달라고 지시했다. 


김씨는 아우디를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약 처방과 관련해 매달 150만원을 제공했는데 6만원을 더 드릴테니 그 돈으로 할부금을 내면 된다"며 또 다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주 교수는 또 다른 제약사의 만성 백혈병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리베이트를 챙겼다. 2014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매달 현금 100만원씩 1700만원을 받았다.   


이 시기 주 교수에 대한 ‘제약회사 리베이트 보고서’ 문건이 유포되면서 리베이트는 잠시 중단됐다.


시간이 지나 소문이 잠잠해지자 주 교수는 올해 2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의약품 처방 대가를 달라고 요구해 현금 200만원을 받고, 두 달 후인 4월 300만원을 더 받아 챙겼다. 


이 같은 방식으로 주 교수가 김씨로부터 6년 8개월 동안 받은 리베이트 총액은 1억2308만원에 달했다. 


김씨는 B사 영업부장 대우 이씨에게도 부정청탁을 했다. 주 교수를 통해 P대학병원에 백혈병치료제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독점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해 주면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이씨는 P병원의 내부 규정 때문에 개인사업자인 김씨를 통해 치료제를 공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도매상을 이용했다.
 

해당 치료제의 독점 판매계약을 김씨와 맺는 조건으로 50% 마진을 붙여 해당 도매상에 치료제를 유통시켰다.


김씨는 이 중 수수료 30%를 챙기는 대가로 2013년 12월 이씨에게 BMW 승용차를 사 주고 리스료를 포함해 총 7377만1805원을 대납했다. 


법원은 주 교수와, 김씨, 이씨 등 3명에게 모두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관행은 환자의 약값 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피고는 적잖은 돈을 장기간에 걸쳐 수수하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의약품 납품과 관련해 의사 및 제약업체 직원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결처 상당한 액수의 돈을 제공했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는 판매대행 계약 체결 대가로 돈을 수수했다“며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수수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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