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 ‘의사 동료 평가제 시범사업’ 실시
[ 2016년 12월 09일 11시 13분 ]

울산시가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을 개선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첫 삽을 뜬다.
 

시는 9일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품위손상, 불법 의료행위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동료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지역으로 울산, 광주, 경기도 등을 선정했으며 2017년 4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 의심사례,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사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전문가평가단 평가위원을 지역 의사회 추천으로 단장 1명, 광역평가위원 5명, 지역평가위원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전문가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조사하고 비협조 등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복지부·보건소 등과 공동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앙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하고, 위원회는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복지부는 요청한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사 자존심 짓밟고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