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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을 개선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첫 삽을 뜬다.
시는 9일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품위손상, 불법 의료행위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동료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지역으로 울산, 광주, 경기도 등을 선정했으며 2017년 4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 의심사례,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사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전문가평가단 평가위원을 지역 의사회 추천으로 단장 1명, 광역평가위원 5명, 지역평가위원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전문가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조사하고 비협조 등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복지부·보건소 등과 공동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앙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하고, 위원회는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복지부는 요청한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