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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CT 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가 합의가 이뤄졌다. 이른바 '묻지마 CT'가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원탁회의 ‘NECA 공명’을 개최해 ‘건강검진에서 CT 검사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국내 합의문을 마련했다.
국내 CT 장비 보급률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있으며, 건강검진이나 치료 목적의 CT 촬영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건강한 개인의 선택으로 시행하는 CT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은 전무했다.
이에 NECA가 앞장 서 CT 검진 시 ▲정확한 정보 제공 ▲과학적 근거 ▲개선 방향 등을 담은 이번 합의문을 도출해 냈다.
우선 정보 제공 부문에서는 수검자가 CT 검진의 이득과 위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CT 검진이 질병 조기발견, 치료 등의 잠재적 이득 뿐 아니라 과잉진단, 방사선 피폭, 조영제 부작용, 확진을 위한 추가검사 및 관련 합병증 등 잠재적 위해를 수반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어 과학적 근거 부문에서는 CT 검진에서 수검자가 얻는 잠재적 이득과 위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과학적 근거의 축적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사 전 의료인의 충분한 설명 및 수검자의 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동시에 수검자도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의료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의료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교육자료 개발과 과학적 근거 축적을 위해 자료수집·연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규정했다.
최미영 지식정보확산팀장은 “개인검진 시 CT 검사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설명·동의 절차 마련 ▲의료인 교육자료·시스템 개발 ▲근거 축적 목적의 연구 지원 등 핵심 개선방향에 대해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성 원장은 “이번 원탁회의에서 국내 검진자료를 수집·활용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생성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합의했다”며 “이에 NECA는 관련 공익적 연구를 수행·지원해 근거기반 정책수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