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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지난 10월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성범죄 의료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10년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제한하도록 했다.
여기에 의료인의 성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취업 제한기간 및 제한 기관을 정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아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는 6년,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의 경우 15년, 3년 초과 징역형의 경우 30년의 취업제한을 받는다.
이번에 발의된 인재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내용도 앞서 발의한 강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개정안은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를 내릴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의료인이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성 정도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수술·마취 등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형성 및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은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이 요구된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