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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에서도 판사들에게 3만원·5만원·10만원 따지지 말고 ‘더치페이’ 하라고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 우회로를 찾기보다 권익위원회가 파악하지 못하는 의료계의 특수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개최된 대한의학회 아카데미에서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경권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는 김영란법 특강을 통해 “김영란법만큼 사람들이 원칙보다 예외조항에 관심을 갖는 법이 없는 것 같다”며 “기존 관성에 젖어 예외조항을 따지고 우회로를 만들고자 하면 복잡해지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경권 변호사는 “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법원도 내부에서 직무관련성 따질 것 없이 더치페이 하라고 지시한다”며 “애초에 오해받을 소지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현재 법인이 아닌 학회가 많은데 이 경우 학회 회원들 각각이 법 적용 대상자가 된다”며 “세미나 등 학술행사에 참석할 때도 신고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는 습관을 들여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의 의료계와 관련한 김영란법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권익위가 각 분야에서 들어오는 질의에 대해 TFT를 별도로 꾸려 회의를 거친 후 답변하는 상황인데 의료계에 대한 질문에는 뚜렷한 답이 없다”며 “김영란법 위반 여부의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만큼 권익위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력병원 사례를 예로 들며 “지금은 같은 서울아산병원에서도 울산의대 소속 교수만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권익위가 협력병원의 개념을 잘 몰랐던 것 같다. 대학 부속병원과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해 병원시스템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정상적인 학회 활동이 방해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의학회가 권익위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할 것을 권유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의학회 고위 관계자가 학회 회의가 있을 때마다 학교에 참여 전후 신고를 하는데 권익위에 ‘신고기관이 내 학회활동을 규제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 학술활동에 제한이 생길 것 같은데 정말인가”라고 묻자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권익위가 그렇게 해석하는 건 월권이다. 신고를 받는 기관은 내용을 파악해서 부정청탁 여부를 결정하고 수리/불수리를 판단할 뿐 학회활동 자체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학회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의대 교수인 회원들은 적용이 되고, 그러면서도 관련 행사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판단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학회 차원에서 권익위와 사전조율을 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술회에서 교통·숙박·음식물 등 제공에 관해서도 “기존 관행이면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학회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의사들을 특권집단으로 인식하는 여론의 눈높이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