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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의료기관 전기와 수도를 무단으로 중단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상가 등에 입주해 있는 의료기관에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단전이나 단수로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갑작스러운 단전과 단수로 환자에게 예기치 않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환자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전기·수도 공급을 차단,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지난 11월 의료기관 단전·단수에 대한 처벌을 담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시설, 기재, 약품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하고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동만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 단전·단수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전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기나 수도공급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인숙 의원도 “의료기관 단전·단수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