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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을 앞두고 조직 개편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심평원은 부서별 하부조직·정원 및 분장업무 조정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을 목적으로 직제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만들었다. 의견제출 기간은 오늘(12일)까지다.
우선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기능 지원 이관에 따른 관련 본원 실(부) 폐치와 통합이 이뤄진다.
심사1‧2실 통합‧운영에 따른 현 7부 체제(심사1~7부)를 4부 체제(심사1~4부)로 재편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산부인과‧소아과 심사 등 관련 업무를 심사 1부로, 내과‧외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치과‧한방과 및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심사 등 관련 업무를 심사2~4부로 조정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실 심사 2~4부 업무 중 한방병원의 요양급여비 심사와 재심사 조정청구에 관한 사항은 내년 6월말까지 진행하고 지원으로 이관된다.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요양급여비 심사는 내년 말까지 본원에서 하고 2018년부터 지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본원의 실(부) 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지원에 심사평가부를 신설하게 된다. 서울‧수원지원은 심사평가 3부, 부산‧대전‧의정부지원에는 심사평가 2부를 각각 만들어 종합병원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도 의료행위 분류체계 개편 등 총괄 업무를 ‘상대가치개발부’로, 질병코드 모니터링 관련 업무를 ‘질병분류부’로, 선별급여(의료행위‧치료재료) 결정‧조정 및 재평가 관련 업무를 ‘등재관리부’로 일원화하게 된다.
또 DRG심사1부를 폐치하고 DRG심사부(현 DRG심사2부)와 통합 운영하게 되면 의료급여심사부를 폐치하고 ‘의료급여운영부’와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심평원 조직은 본원 26실·88부·1연구소, 지원은 총 9개 지원에 25부로 대폭 개편된다. 총 인원은 2449명에서 2584명으로 135명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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