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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수가 무려 30개다. 제대로 한 번 읽기도 녹록치 않다. 나름 축약형 이름들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관성이 없어 혼란만 가중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등 지나치게 긴 법률 이름에 공식적인 약칭이 붙는다.
법제처는 최근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이후 새롭게 제정, 공포된 법률 17건의 약칭에 대해 논의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너무 긴 법령에 대해 간단한 약칭을 붙여 일서 현장에서 법령 사용 및 이해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논의된 17개 법령 중 보건복지부 소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가 포함됐다.
이들 법률 이름이 너무 길어 사용에 불편함이 우려되는 만큼 간단한 약칭을 제정했다.
물론 이전에는 사용자에 따라 이름을 줄여 부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전문가들이 널리 통용될 ‘약칭’을 만든 것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경우 ‘연명의료결정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심뇌혈관질환법’으로 사용키로 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건강권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보조기기법’이란 약칭이 생겼다.
사실 법률 약칭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법제처는 대법원, 국회 등 관계기관과 논의해 10음절 이상인 법률 684개의 약칭을 마련했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총 37개가 약칭을 얻었다.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예방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은 ‘공중보건장학법’,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은 ‘시체해부법’ 등으로 명명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긴 법률의 이름을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담아 낼 수 있는 약칭을 사용해야 한다”며 “약칭을 달리 사용해 생기는 혼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정된 약칭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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