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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산후조리원(이하 부가서비스) 소비자 불만·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용실태 파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관련 불만·피해 상담 134건 중 ‘산전·산후 마사지서비스’가 61건으로 45.5%를 차지했고 ‘산모·신생아 사진촬영서비스’가 59건으로 44.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권유’가 40.3%(54건), ‘이용요금 및 거래조건 사전 설명 미흡’이 17.1%(23건), ‘약속한 무료서비스 미제공’이 14.2%(19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이 총 96건으로 71.6%에 달해 가장 많았다.
또한 최근 3년 내 산후조리원에서 부가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자 400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 3분의 1 이상이 계약 시 부가서비스 관련 이용요금,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서비스 제공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안내받지 못한 경우도 25.8%(103명)에 달했다.
현행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은 산후조리원이 아닌 협력업체와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련 정보제공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이 협력업체에 귀속된다.
그러나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주체를 협력업체로 인식한 소비자는 14.8%(59명)에 불과했다.
이는 산후조리원이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를 소개·권유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주체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