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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지역 병의원과 약국 등의 의료법을 위반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음성군의회에 보고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음성군 내 병의원 및 약국 등 119곳 중 지난 2년간 21곳(중복포함)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결과는 ▲병원 1곳 '시정명령 및 고발' ▲요양병원 2곳 '허가취소' ▲일반의원 1곳 '시정명령' ▲약국 15곳 '업무정지', '과징금', '고발' ▲치과의원 2곳 '시정속령' 등이다.
구체적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A병원이 당직의료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지난 4월 고발조치 됐다.
또한 요양병원 2곳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고 의료기관 명칭 표시 위반, 방사선 발생장치 부적합 등과 개설 요건 위반으로 허가 취소됐다.
이어 일반의원 1곳과 치과의원 2곳은 부적합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약국의 경우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및 진열한 점과 판매 금지된 약품이 개봉된 상태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약국들은 최소 3~18일의 업무정지와 45~1026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한의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외에도 1곳의 안마시술소가 퇴폐·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고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