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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RI제제 처방 논쟁,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 이상훈 회장
[ 2016년 12월 13일 12시 13분 ]

정부가 4대 신경계질환(뇌전증, 치매, 파킨슨, 뇌졸중) 환자에 대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 계열 항우울제 처방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은 12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우울증을 SSRI 계열 항우울제 처방만으로 치료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반영된 정책"이라며 "정부의 급여기준 개선안을 살펴본 뒤 정신과의사회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4대 신경계질환 환자에 대한 SSRI 계열 항우울제 처방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이들 환자에게 60일로 제한돼 있던 비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SSRI 계열 항우울제 처방 제한이 풀리게 된다. 참고로 현재는 암 환자에 대한 처방만 풀린 상태다.
 

이에 대해 이상훈 회장은 "정부와 의사가 우울증 치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SSRI 계열 항우울제 처방 제한 논란의 원인"이라며 "결코 약으로만 우울증을 치료할 수 없다는 점을 이제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방권 둘러싼 소모적 논쟁, 이제 그만해야"
 

SSRI 계열 항우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우울증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상훈 회장은 "우울증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시행하는 게 우울증 치료의 기본"이라며 "특정 약물의 처방권만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비정신과 의사의 처방 자체를 막으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비정신과 의사가 60일 동안 약물을 이용해 치료를 시행한 후 차도가 없을 경우에만 정신과로 환자를 보내면 된다는 게 정신과의사회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최근 SSRI 계열 항우울제 처방 완화 목적의 토론회 개최 및 성명 발표가 줄을 잇는데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올해 들어 신경과 외에도 다양한 과의 학회 차원 움직임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비정신과 의사들이 정신과 환자를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피력했다.

정신과의사회는 복지부 개선안이 발표되면 본격적인 행보를 펼칠 계획이지만 무엇보다 정신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신질환에 대한 민간보험 적용 확대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번 논란도 큰 틀에서 보면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에 편견이 많은 국민들을 차치하더라도 의사까지 편견을 갖거나 조장한데서 비롯됐다. 이런 현상은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 SSRI 계열 항우울제 처방 제한이 우울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감소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하나의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질환에 대한 민간보험 적용도 확대돼야 한다. 현재 정신과는 민간보험 제도상의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자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정신과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영민기자 yym048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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