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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외과醫, MOU 체결
"손해보험사보다 최고 67% 저렴한 공제료 제공"
[ 2016년 12월 14일 10시 23분 ]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김록권)는 최근 서울 동대문 KY-헤리티지호텔에서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천성원)와 ‘대한외과의사회를 위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가입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관련, 공제계약을 원활히 이행하고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의료분쟁으로 인한 회원들의 경제적, 정신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록권 이사장과 외과의사회 천성원 회장을 비롯해 공제조합 장현재 총무이사, 임익강 사업이사, 김해영 법제이사, 그리고 외과의사회 장용석 명예회장, 정영진 총무부회장, 이세라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김록권 이사장은 "의료단체 중 국내 유일의 의료분쟁조정기관인 공제조합이 외과의사회와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외과의사회 회원 병·의원를 대상으로 손해보험사에 비해 51~67%까지 저렴한 공제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이사장은 "회원들의 경제적 이득 뿐 아니라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길 마란다"고 강조했다. 

외과의사회 천성원 회장도 "회원들의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만큼 이번 협정 체결은 외과의사회 회원들이 공제조합 가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회원들은 의료배상공제 만기 시 공제조합으로 전환 가입할 경우 소급담보일 및 할인할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고, 공제조합으로 전환 가입일 이후 접수되는 의료분쟁도 공제조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신규가입이나 공제조합 전환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1899-0059)로 문의하면 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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