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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게 혈액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밀실’ 비선 작업이 최근 몇 년 간 청와대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사진]은 14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정책이 추진된 그 배경과 관련, “숨겨진 고리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민 소장은 “의료계의 우려 섞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밀실 비선 작업의 주인공인 한의사 C씨가 의혹을 해명하기는 커녕 감추는데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C씨는 지난달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이용민 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용민 소장은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C씨가 직접 자신의 역할에 대해 쓴 글을 증거로 제시하고 각종 의혹을 파헤쳐 고발로 맞서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일관되게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불허해 왔다.
하지만 돌연 2014년 3월,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 결과를 자동으로 수치화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비선 작업 의혹 관련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 소장은 지난 2012년 8월을 떠올렸다.
이 소장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오찬모임을 하던 중 갑자기 C씨가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며'라는 박 대통령의 애창곡을 부르면서 호감을 얻었고 그 때부터 인연이 닿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본격적으로 C씨는 한의사도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시기는 두 달 여가 지난 2013년 10월"이라고 추측했다.
이 소장은 "C씨는 박 대통령에 지속적으로 호소했고 당시 박 대통령은 한의사가 채혈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안압측정기 등 한의사 사용 가능 판결에 따라 유권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해명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이 소장의 판단이다.
이 소장은 “해석과 진단에는 현대의학적 요소가 필수적”이라며 “현대의학 영역임이 분명한데 이를 무리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이 소장은 “C씨와 관련한 각종 특혜와 불법의혹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소장은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은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힐링타운 동의본가 운영사업건을 산청군으로부터 위탁받았으나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유착 의혹, 운영 과정에서 조세포탈, 횡령 의혹 등 불법 의혹이 연이어 보도됐다”고 뒷받침했다.
이 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보건의료계에도 유사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음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이어 “C씨는 선이 닿아있는 청와대 비선이 누구였고 어떠한 작업을 진행했는지 단 하나의 의혹도 없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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