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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민간 활성화 발목 잡는 ‘제3자 정보제공’
서울대 산학협력단 "정보보안 책임소재 명확히 설정돼야"
[ 2016년 12월 16일 06시 2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이나 의료기관과의 밀접한 연계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국민 개인정보를 제3자를 통해 새로이 설계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법적 과제가 남아 있어 향후 지속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건보공단은 ‘건강iN 앱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건강정보, 맞춤형 프로그램, 자가진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민간기업 앱(app) 서비스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건강iN 서비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 활성화라는 성과를 이끌어내려면 민간 참여가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법상 아직은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빅데이터 활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타당성 검토(연구책임자 고학수 교수)’ 연구를 마무리짓고 해당 내용을 건보공단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나 거주지 등을 삭제한 이른바 ‘비식별화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규제를 받지 않는다. 즉, 민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모호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성격 상 건보공단이 민간기업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공단의 자체적 분석과는 달리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쟁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호에 근거해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구해야 절차 상 하자가 없는데, 이 과정에서 가입자 동의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입자는 공공기관인 건보공단을 믿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동의했는데, 민간기업에 활용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아직 불분명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건보공단이 민간에 정보를 제공하기 전, 개인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는 비효율적 업무 처리가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보보안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제공한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이 정보를 제공했지만 민간기업의 앱을 통해 발생하는 논란은 민간과 가입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건보공단이 빅데이터 플랫폼인 건강iN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자체적인 정보 생산은 법적 하자가 없지만, 민간기업에 이를 연계할 시 위험성이 분명 존재하기에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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