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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의료인의 학력 및 자격검증을 통해 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료인 면허를 갖고 활동하다가 국내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에게 학력·자격 인정을 통해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이 담겼다.
현재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 이탈주민은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거나 별도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뿐 북한 이탈주민의 학력 및 자격 인정을 통해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설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이 학력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을 명확하게 규정해 전문 자격을 갖춘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편입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