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성분명처방 다시 시동 거는 약사회
“국민 부담 줄이고 처방의약품 선택권 보장” 촉구
[ 2016년 12월 20일 05시 24분 ]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 시행 의무화를 촉구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53.6%가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한 것으로 응답, 처방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보장 요구가 높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시행될 경우 국민 의료비 부담은 감소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며 어느 약국에서나 처방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어 국민의 약국 이용 편의성은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국민 요구와 기대를 충분히 인식하고 국민의 처방의약품 선택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정부에 “의료기관 상품명 처방으로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이 계속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품비 지출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더 이상 좌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상품명 처방은 과잉투약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와 리베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의약품 유통 질서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성분명 처방이 의무화 돼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대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실질적으로 의무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국민의 처방의약품 선택권이 보장 돼야한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