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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특성화고교↔간호조무사협회 또 '대립'
간무협 지정평가 위탁기관 선정 관련 입장 팽팽
[ 2016년 12월 21일 05시 45분 ]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 지정평가 기관 선정을 놓고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특성화고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간 대립이 또다시 감지되고 있다.


20일 전국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설치교 교장단 비상대책위(위원장 길광석)와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회장 김희영)는 “지난 5년간 특성화고 학생들과 대립해 사사건건 반대 입장만 고수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저희 교육기관을 지정평가 할 수 없도록 학생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이뤄지는 지정평가 위탁기관 선정은 타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간무협이 지정평가 위탁기관이 되는 데 대한 반대 목소리인 셈이다.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는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 중 간무사를 양성하고 있는 간호관련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다.


이들 단체와 간무협 간은 거듭 대립각을 세워왔다. 지난 2011년 국제대학교에서 ‘간호조무과’를 설치 한 후 기존의 간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전문대학 간의 갈등이 잇따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간무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기준이 불명확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해 지난 2012년 1월 20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간무사 양성기관은 특성화고등학교을 비롯해 평생교육시설,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특성화고교와의 간무협의 충돌이 불거졌다.


간무협이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를 설치해 1급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2급 간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주장하면서, 특성화고교의 반발을 부른 것이다.


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는 “많은 분들이 간무협이 간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지난 5년간 간무협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하루아침에 2급으로 전락시키는 활동을 계속 펼쳐 나갔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을 둘러싼 파열음도 있었다.


간무협은 올해 8월 ‘간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 등’으로 규정한 의료법 제80조1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10월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는 “당시 특성화고교는 간무사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받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하며 준비하고 있었다”며 “간무협은 그런 교육기관을 도와주기는 커녕 급기야 헌법소원을 내는 등 지금까지 법에 반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보건복지부에서 간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지정평가 전문기관 선정을 위해 위탁기관 공모를 했는데 간무협이 이에 응하면서 한 번도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무사 권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아직도 전문대학에 간호조무사과를 설치해 현재 의료기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50여만명의 간무사를 2급으로 전락시키려는 간무협은 절대로 간무사 양성 교육기관 및 대변 단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간무협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간무협 측 관계자는 “간무사 지정평가 위탁기관 기정은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는 것 아니냐”며 “공모 결과를 기다려야 할 일이다.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간무협 측은 "지정평가기관을 만들어 난립된 간무사 교육훈련기관을 관리하는 것은 간호조무사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지난 3년간 기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지정 평가 기관 마련에 힘써왔다"고 피력했다.

이후 간무협은 부설기관 '간호조무사교육원'을 설립해 산하에 '간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지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간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제를 준비해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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