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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에 근무했던 직원의 76.9%가 리베이트 수수 경험이 있다고 답하면서 약사법 개정으로 인한 쌍벌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를 조사하면서 기관 소속 직원 및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 환자 보호자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리감독기관에 걸쳐 폭넓은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간접경험을 포함한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직 및 퇴직자의 76.9%가 경험이 있다고 답해 아직까지 수의계약 특혜 등을 포함한 불공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직원을 포함한 기관 유형별로는 대학병원에서의 경험률이 48.7%로 가장 높았으며, 원자력병원과 보훈병원·국립암센터가 40.3%, 의료원이 23.5%로 집계됐다.
권익위 측은 “대표적 부패 취약분야인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은 전체 평균 30.5%로 작년 대비 8.5%P 증가했으며, 설문대상자별 경험률도 전년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에 반영된 리베이트 사건도 4건에서 6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도 의료계는 리베이트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5월경에는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이 경기지역을 뒤흔들었고 부산에서는 의료원을 비롯한 대형병원 의사들의 리베이트 혐의가 줄줄이 적발됐다. 또 최근에는 경남 김해·전주지역에서 리베이트 수수가 의심되는 병원이 발견돼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특정 제약사와 지속적 수의계약을 맺는 등 특혜가 의심된다는 지적은 최근 지자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눈에 띄었다.
순천의료원은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년간 구입한 약품 70개 중 40개를 특정 제약사에서 구매하면서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고 충남 서산의료원은 자기공명영상(MRI) 보수업체를 수의계약 과정에서 인근 의료원에 비해 많게는 4800만 원 이상 높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리베이트 혐의로 의사 1명이 구속된 부산의료원 역시 이번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감점 대상이 됐다.
공공병원 관계자들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는 반응이었다.
한 지방의료원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업체가 몇 안되다 보니 계약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때가 종종 있기도 하다”며 “관행을 근본적으로 없앨 만한 해결책이 있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밝혔다.
부정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의료기관 관계자는 “결론이 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 차원의 대책보다는 수사나 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공병원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를 실현한다는 책임도 지니고 있으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병원과 차별화된 엄격한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