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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및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최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의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21일 “거의 모든 국민의 특히 민감한 건강에 관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이를 외국 기업에 판매한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는 조치까지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다국적기업인 한국IMS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7여 억 건의 의료정보를 약 20억 원에 불법적으로 사들여, 이를 다시 본사에 보내 재가공한 후 국내 제약회사에 100억 원대에 재판매한 것이다.
오는 12월23일 예정이었던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내년 2월 3일로 연기된 상황이다.
단체는“언론보도에 의하면 피고인 한국IMS·약학정보원·지누스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암호화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자신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경우 빅데이터 산업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개인정보 암호화는 식별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닌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식별정보 또는 식별 가능정보가 포함된 건강정보 거래는 빅데이터 산업과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피고인들 주장은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 진흥의 논리에 기댄 것 뿐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기간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활동해 온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돼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