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민단체 "IMS 건강정보 매매사건 엄중 처벌" 촉구
[ 2016년 12월 21일 17시 15분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및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최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의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21일 “거의 모든 국민의 특히 민감한 건강에 관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이를 외국 기업에 판매한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는 조치까지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다국적기업인 한국IMS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7여 억 건의 의료정보를 약 20억 원에 불법적으로 사들여, 이를 다시 본사에 보내 재가공한 후 국내 제약회사에 100억 원대에 재판매한 것이다.

오는 12월23일 예정이었던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내년 2월 3일로 연기된 상황이다.
 

단체는“언론보도에 의하면 피고인 한국IMS·약학정보원·지누스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암호화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자신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경우 빅데이터 산업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개인정보 암호화는 식별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닌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식별정보 또는 식별 가능정보가 포함된 건강정보 거래는 빅데이터 산업과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피고인들 주장은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 진흥의 논리에 기댄 것 뿐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기간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활동해 온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돼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