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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 111년 만에 ‘경고그림’ 삽입
23일 첫 시행, 재고 소진 감안 내달 중순 등장
[ 2016년 12월 22일 10시 49분 ]


내일(23일)부터 모든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시각적 이미지는 문구에 비해 눈에 잘 띌 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달 효과도 높다. 특히 유아나 어린 학생들에게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담배의 폐해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EU 28개 국가 포함, 현재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입국들의 의무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13년 만의 시도 끝에 오는 23일 처음 시행된다. 1986년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표기된 지 30년, 1905년 국내 최초 궐련 담배인 ‘이글’이 생산된 때부터 계산하면 111년만이다.


다만 실제 시중에서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배를 보는 것은 빨라야 1월 중순 이후부터가 될 전망이다. 


이는 12월 23일 이전에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 되는데 통상 1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잘 팔리는 제품은 보다 일찍 경고그림 담배로 교체가 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과 병행해 새로운 형태의 금연광고를 시작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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