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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공의 수련교육 패러다임' 급전환
오늘 전공의특별법 시행, 계약서 작성 등 변화·수련시간 단축 1년 후 적용
[ 2016년 12월 23일 06시 46분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른바 ‘전공의특별법’이 오늘(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오롯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는 열악했던 수련환경의 방증이기도 하다. 법에는 전공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전공의들의 기대감은 당연지사다. 반면 병원들은 부담이 백배다.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추가인력 확보까지 챙겨야 할 사안이 산적하다. 국내 의학교육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전공의특별법. 시행일을 계기로 보다 면밀히 들여다 본다.
 
주 80시간 근무
 
전공의특별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수련시간’이다. 이 법에는 전공의 수련시간 및 휴식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수련시간은 주 80시간으로 제한시켰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한 경우 8시간의 연장 수련이 가능하다. 연속근무는 36시간을 넘겨서는 안된다. 응급상황에서는 40시간까지 허용된다.
 
연속수련을 시행한 경우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장수련, 야간수련, 휴일수련 시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 이 외에 여성전공의의 출산휴가도 보장된다.
 
다만 수련시간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 수급상황과 병원들의 준비상황을 감안해 1년 후인 2017년 12월 23일 시행된다.
 
깐깐해지는 계약서
 
수련병원과 전공의 간 수련계약 방식도 변화된다. 계약서에 월급이나 근로조건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 불합리한 계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병원은 사전에 전공의에게 수련규칙과 보수를 알리고 이를 반영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법으로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계약서에 담아야 하는 사항은 △수련규칙 △보수 △계약기간 △수련장소 △수련시간 △수련계약 종료 및 해지, 업무상 재해 등이다.
 
병원장은 전공의와 상의없이 임의로 수련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고, 내용 변경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 규정은 23일부터 당장 시행되는 만큼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는 물론 2017년 신규 모집한 1년 차 전공의들도 이 기준에 준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수련규칙 작성 의무화
 
수련규칙도 일선 수련병원들이 챙겨야 할 사안이다. 전공의특별법에는 적정 수련환경 담보를 위해 각 병원들이 복지부의 수련지침 표준안을 토대로 자체 수련규칙을 작성, 제출토록 했다.
 
이 표준안에는 △주간 수련시간 △연속수련시간 △주간 평균 당직일수 △당직수당 산정방법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수련시간 계산방법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작성된 수련규칙은 각 병원별로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련규칙의 경우 일선 병원들이 간과하기 쉬워 적발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전공의특별법이 일선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감시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때문에 일선 수련병원들은 지금이라도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수련규칙이 비치돼 있는지 살펴야 한다.
 
수련평가기구 독립
 
전공의특별법에서는 수련병원 평가를 포함해 전공의 정책을 총괄, 심의하는 기구로 복지부 산하에 ‘전공의 수련환경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기존에는 대한병원협회 내 병원신임위원회가 수련병원 심사와 인정, 전공의 정원 책정 등 사실상 전공의 관련 정책을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독립된 기구로 이관된다.
 
수련평가위원회는 의약단체와 더불어 정책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직접 참여한다. 위원 수는 의협, 병협, 의학회, 전공의, 복지부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전공의 정책 △전공의 종합계획 △전문의 자격인정 △수련병원 지정과 수련환경 등 사실상 전공의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심의기구다.
 
다만 전공의협의회와 병원협회 등 이해관계자들 간 위원회 위원 구성비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당분간 위원회 가동은 어려울 전망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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