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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문의무병제 신설···무자격 의무병 행위 근절
간호·약제업무 등 관련 면허 보유자 모집
[ 2016년 12월 23일 12시 15분 ]

그동안 군에서 무자격자인 의무병의 진료보조행위와 심지어 의료행위까지 발생해 문제가 됐던 가운데, 국방부가 대책으로 전문의무병제를 신설해 주목된다.
 

국방부는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 보조행위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면허를 보유한 전문 의무병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군에서는 의무부사관, 의무병, 군무원 등에 의해 의료행위·의료보조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무자격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군은 면허가 없는 의무병과 관련 면허를 소유한 전문의무병으로 의무병 제도를 분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면허가 없는 기존 의무병은 체온이나 혈압 측정, 기구 소독 등의 업무를 맡고 신설되는 전문의무병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이들이 맡는다.
 

관련학과나 면허는 간호, 약제, 임상병리, 방사선, 치위생, 물리치료 등의 업무로 전문의무병은 군병원이나 사단급 부대에 배치돼 맡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문의무병제도는 내년 2월 병무청에서 모집공고를 낸 뒤 선발 절차를 거쳐 5월부터 입영하게 된다.
 

다만, 국방부는 관련학과의 졸업예정 남학생들이 대부분 병역을 마친 것을 감안해 향후 1~2년 간은 관련 학과 재학생에게도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족한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의무병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전문의무병은 본인 전공을 살려 근무할 수 있고 의무부사관으로 지원할 경우 우대 혜택도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면허자격자는 장교나 부사관으로 충원해왔지만 편제와 예산 문제로 간부를 늘리기 쉽지 않았다”며 “전문의무병제 도입으로 인건비 증액없이도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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