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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약물부작용 피해구제 선정 약물에 부과되는 25% 추가 부담금 폐지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부담금이 제약사의 신약개발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한국제약협회 경영지원실 유세라 과장(변호사)은 최근 발간된 ‘KPMA Brief’를 통해 이같이 주장.
유세라 과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재원의 적정성과 피해구제급여 상한선, 피해구제급여 제외대상 관련 규정의 개정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필수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사에게 기본부담금 외에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지급액의 25%를 상한선으로 추가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사회적 연대의식에 따른 피해 분배로서 기본부담금 등 무과실 보상을 규정한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
그는 또 "이렇게 추가부담금을 제약사에 부과하면 해당 의약품의 효용이 아닌 부작용만 부각돼 의약품 제조사의 이미지에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의 경우 상한선이 설정되지만, 진료비는 상한선 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