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연수 중인 외국인 의사의 임상 참여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관리‧감독은 더욱 철저해 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내 병원에서 외국인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의료 연수의 방법과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은 연수생의 임상 진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연수협력전문의’ 제도 신설이다.
앞으로 연수지도전문의가 해외 학술대회 참석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연수협력전문의’가 그 역할과 책임을 대행하는 제2의 지도전문의가 연수생의 임상 진료를 지도하게 된다.
연수협력전문의는 최대 3인까지 지정할 수 있어 지도전문의 전문분야 외에 다양한 분야의 임상경험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에서 연수 중인 A씨는 현재 지도전문의 전문분야인 수부질환 시술 뿐만 아니라 무릎관절 치료가 전문인 연수협력전문의에게 해당 시술도 배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연수생이 치과의사인 경우에는 제한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승인기간이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국내 치과 레지던트 과정이 일반 의사와 달리 3년인 점을 감안해 해당 연수기간 동안 제한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승인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복지부는 연수생의 임상 진료 참여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환자 안전을 위한 제한적 의료행위 감독 기능도 재정비했다.
먼저 승인심사위원회 위원의 책임감 있는 활동을 위해 임기(2년)를 정하고, 연수생이 제한적 의료행위를 신청할 때 반드시 연수실시기관을 경유하도록 명문화했다.
정진엽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한국의료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