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정위,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 인수합병 시정조치
애보트·세인트쥬드메디칼 기업 결합 관련 경쟁 제한 우려 '조건부 승인'
[ 2016년 12월 26일 05시 05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천공 혈관봉합기기를 판매하는 애보트 래보라토리즈와 세인트쥬드메디칼 아이엔씨 간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관련 자산 매각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가 의료기기 분야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보트와 세인트쥬드메디칼은 미국 소재 글로벌 의료기기회사로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는 심혈관 관련 질환을 검사·치료하기 위해 특정기구를 혈관에 삽입할 때 발생하는 작은 구멍을 봉합하는 데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애보트는 지난 4월 27일 세인트쥬드메디칼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지난 8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관련 시장을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으로 획정하고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이 시장 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봤다.


현재 애보트와 세인트쥬드메디칼의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점유율은 각각 57.8%, 41%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결합하면 시장점유율이 98.9%까지 올라가고 2위 경쟁사업자 카디널헬스와의 시장점유율(1%)과도 차이
가 벌어지게 돼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양사 간 기업결합 이후 단독 가격인상 가능성이 크고 경쟁사업자의 견제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양사 중 어느 한 회사는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사업부문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제3자에 매각·이전토록 했다. 

또한 매각이 끝날 때까지 관련 사업부문을 결합회사에서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