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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법안이 각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출범할 예정이었던 서울시립대 보건의과대학 신설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세 가지다. 가장 먼저 탄생한 것은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의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재학생은 졸업 후 의사면허를 받고 나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뒤이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도 형태는 유사하다. 이정현 의원 법안과 차이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가 기존 국공립대 의과대학을 공공의료전담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시립대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서울의료원을 부속병원으로 지정해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의 법안 역시 국립보건의료대 졸업 후에는 10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조건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은 창원 지역에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 법안은 우리나라 대표적 산업지역인 창원시에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는 문제의식에 기반에 산업의료인력 양성을 전담으로 하는 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분야를 특정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먼저 발의된 두 법안과의 큰 차이는 없다.
이처럼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국립의대 신설 움직임이 거세지만 원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그 예로 2017년 3월 신입생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야심차게 출발했던 서울시립대학교의 도시보건대학원 신설 사업이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및 시립대 측은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등에 대처할 공공의료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작년 11월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재교육 및 의료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도시보건대학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로부터 정원 증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내년도 개설은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해 이에 의거한 정원 감축 혹은 증원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증원의 경우 교원‧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등 4대 교육여건을 10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시립대의 경우 교원 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해 증원 불허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립대 관계자는 “정원조정과 관련해 내부조율을 하다가 교육부 원칙에 의거한 결과가 난 것”이라며 “재신청을 해야겠으나 이후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울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국립대병원 및 의료인력의 양성에 관해 교육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분야가 많은 만큼 차후 국립의대 신설에 있어서도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시립대 내 의과대학 신설을 목적으로 했으나 법 개정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보건대학원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인데 이마저도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