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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빌려 불법 비뇨기과 운영 30대 덜미
강화경찰서, 유관 기관과 공조해 수사 범위 확대 방침
[ 2016년 12월 27일 12시 05분 ]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 비뇨기과를 개설한 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7일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병원 실운영자 A(38)씨와 면허를 빌려준 비뇨기과 의사 B(5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비뇨기과 행정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의사인 B씨에게 월 15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원했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원장 직함을 준 후 자신은 직접 부원장 행세를 하며 진료실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10일부터 2년여 동안 환자 2671명을 대상으로 진찰, 처방, 주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직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강 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의심 정황도 포착됐다.
 

약 2년여 간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3400여만 원의 건강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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