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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보다 치료재료 상한액 높으면 현지조사 필요"
심평원 감사실 "3년 단위 재평가 외 새로운 기전 도입" 권고
[ 2016년 12월 27일 12시 20분 ]

원가 조사 후 최종 산출가보다 높은 상한금액이 설정된 치료재료에 대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은 치료재료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급여등재실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우선 감사실은 급여등재실에서 시행하는 원가 조사 업무를 기반으로 적극적 현지조사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렸다. 


급여등재실에서는 치료재료 업체에서 제출한 결산서를 기준으로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등 분석자료를 취합한다. 


세부적으로 제조업체는 품목별 생산원가를, 수입업체의 경우는 수입실적보고서를 분석하는 등 치료재료 원가 조사를 시행해 상한금액 조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원가조사에서 나온 최종산출가 보다 상한보다 상한액이 높게 책정된 치료재료대가 존재하는데, 이를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실은 “원가조사 결과를 참고해 상한액이 높게 책정된 업체를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시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치료재료 가격 재평가 프로세스의 미흡함도 지적됐다. 


현행 법 상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재평가 기준에 의거 3년에 한 번씩 치료재료 품목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은 매년 재평가 대상 품목군을 공고하고 이를 토대로 급여등재실에서는 3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명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즉, 3년 단위로 규정된 재평가 외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전을 발굴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감사실은 “수시로 변하는 시장상황과 임상현실을 반영해 치료재료 가격 재평가 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일부 치료재료 품목은 재평가 기간동안 명칭, 가격, 제조업체 등 정보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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