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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의료기기 공개입찰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특정 업체와 공모해 해당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의료기기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박 모씨(45세) 등 의료기 업체 대표 4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백 모씨(39세) 등 의료원 구매담당 직원 2명과 소방공무원 김 모씨(42세)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 의료기기 업체 대표들은 의료기기 규격 등 입찰에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후 가족이나 종업원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는 중복투찰을 해 왔다.
또한 지인이 운영하는 의료기업체에 형식적으로 입찰에만 참여시키는 들러리투찰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주·서귀포의료원이 발주하는 34억원 상당의 의료기기 납품 경쟁 입찰에 57회 투찰해 77%의 낙찰률을 기록, 총 29억여원의 의료기기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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