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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약품 부작용시 진료비도 보상
식약처, 2017년 식·의약품 분야 주요정책 공개
[ 2016년 12월 28일 10시 45분 ]

내년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또 샘플화장품에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표시되며 햄버거와 라면 등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을 28일 밝혔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 ▲샘플화장품 사용기한ㆍ제조번호 표시 의무화 ▲기능성 화장품 범위확대 ▲방사성의약품ㆍ의료용고압가스 제조ㆍ품질관리(GMP) 적합판정서 의무화 등이 바뀌게 된다.
 

먼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015년 사망, 2016년 장애·장례비, 2017년 진료비로 보상 범위를 확대해 왔다.
 

이와 함께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탈색·탈염, 아토피 피부에 보습 등 7종이 추가돼 총 10종으로 확대된다.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조소는 2017년 12월까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2018년부터는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 안전관리에 기여하고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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