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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보호자 없이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낙상 사고를 당해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종원)는 망인 문모씨 유족이 S의료원과 A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병원 과실만 인정하고 낙상사고에 대한 S의료원과 B간병업체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망인은 목 척추와 허리척추부위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때문에 A병원에서 A-FIMS 시술(자동주사방식 신경자극술 및 미세유착박리술)을 3차례 받았다.
마지막 시술 후 망인은 두통을 호소하며 구토를 했다. A병원 의료진은 위장간 조절제, 진통제, 생리식염수 및 비타민제 등을 투약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틀 후 망인은 퇴원했는데 다음날 다시 두통이 심해져 서울 Y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 병원 의료진은 CT 및 MRI 검사 결과 제3, 4 뇌실 내 출혈, 교뇌 및 연수 주변부의 지주막하 출혈을 확인하고 오른쪽 척추동맥 박리 의심 소견에 따라 뇌실배액술을 시행했다.
시술 후 의식이 돌아온 망인은 치료를 받다가 상급종합병원인 S의료원으로 전원됐다. 의료진은 MRI검사에서 왼쪽 경추동맥 박리가 확인되자 스텐트를 삽입하고 20여일 후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했다.
망인의 상태는 호전됐다. 그러나 S의료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새벽에 침대에서 일어나 내려오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좌측 천막 부위 경막하출혈, 오른쪽 상악동 골절, 우측 외측하 분출골절, 오른쪽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의료진은 의식이 악화되자 곧바로 뇌 CT검사를 시행해 출혈량이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응급개두술을 시행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망인은 경막하출혈로 인해 사망했다.
유족 측은 S의료원이 낙상 안전교육을 소홀히 해 환자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S의료원은 망인에게 낙상 고위험 식별 팔찌를 착용토록 했으며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이동해야 할 것을 지시하는 등 낙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했다”며 “의료진은 사고 발생 바로 직전까지도 병실을 순회하면서 보호자 상주 여부 및 양쪽 침상 난간이 올려져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망인은 낙상예방교육에도 불구하고 간병인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환자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한 낙상 사고 가능성을 예측하고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병원에 대해선 환자 상태에 대해 충분하게 관찰하지 않고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FIMS 시술 후 망인에게 발생한 두통, 오심, 구토 등 증상과 뇌 지주막하출혈은 수술 중 동맥손상 때문일 개연성이 있다”며 “A병원 의료진은 시술 후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경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 검사를 하지 않았고, 퇴원 당시 뇌지주막하출혈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술 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망인은 시술로부터 2개월 후 낙상으로 인한 경막하출혈로 사망했고, 사고 당시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다”며 “A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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