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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대 공익신고 사건'에 역대 최대 규모인 의약품 리베이트 및 약국 아르바이트생의 대리 조제 등이 선정됐다. 또 올 한해 신고된 공익침해행위 중 건강 분야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7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권익위에 접수돼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신고건 863개 중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10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2억 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 대표이사‧임원 3명과 의사 273명 등 300여명 기소 ▲소아과, 산부인과 인근 약국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1년 반 동안 하루 20~40회 의약품을 대리 조제하도록 해 과징금 1700여만 원 부과 등이 포함됐다.
리베이트 사건은 간질환 치료제 등을 제조하는 A제약사가 전국 700여개 병원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 300여명에게 4년 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현재 기소된 이들은 행정처분 예정이다.
한편 신고된 공익침해행위 중 특히 건강 분야가 571건(66.2%)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권익위가 선정한 10대 사건에도 리베이트와 대리조제 외에 ▲메르스 사태 때 수돗물을 섞어 만든 미신고 손소독제를 공사 등에 불법 유통 ▲소맥전분 생산 업체에서 보관 불량과 불량 밀가루 사용으로 영업정지 및 형사입건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 측은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부패․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상한다. 보상금은 최대 20억 원으로 올해는 11월 말 기준 약 13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