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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행위 적발
[ 2016년 12월 28일 11시 45분 ]

의약품 보관 규정 위반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의약품 판매업소와 약국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2개월 동안 의약품 판매업소를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6곳이 적발 돼 형사입건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 판매업소의 안전한 의약품관리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개설자의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위주로 수사가 이뤄졌다.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1곳은 의약품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영업소(사무실)에 의약품을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개봉판매 금지 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약국 1곳과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국 내 조제실 및 대기실 약장에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한 약국 등 4곳도 적발됐다.
 

해당 업소 관리자는 준수사항을 알고 있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조제실·매장에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근무해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 및 판매 행위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유통ㆍ관리,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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