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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원장의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비선 진료·대리 처방 의혹이 있는 김영재 원장(김영재의원)의 사무실 등을 오늘(28일) 압수수색했으며 프로포폴 투약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 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은 28일 브리핑에서 이 같이 소개. 앞서 지난 12월16일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조특위 현장 조사에서는 최 씨가 2013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6회 병원을 방문해 매번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마약에 중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외 진료기록부 등에 최 씨가 가명을 사용한 것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이 확인.
이 특검보는 “최순실씨의 프로포폴 관련 부분은 압수수색한 결과를 종합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며, 프로포폴 투약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 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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