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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조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9일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특검이 첫 수사대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안을 지목했고, 이 과정에서 문형표 前 장관의 압력 사실을 확실할 만한 결론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문 前 장관은 특검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토록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前 장관은 삼성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은 이례적으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두 회사 합병에 대한 찬반여부에 대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바 있다.
두 회사의 합병은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불리하고, 제일모직 최대주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문 前 장관이 구속되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이 합병을 보장받은 후, 그 대가로 최순실 일가를 물질적으로 지원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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