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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이 잠정 보류됐다. 법원이 불신임 결의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9일 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서 김세헌 감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원의회 불신임 결의는 정관이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만큼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다.
의협 정관 상 불신임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 ▲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로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불신임 규정과 부합하는 근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불신임 결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해서 의협에 손해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의협은 재판과정에서 “김세헌 감사 외 3명의 감사가 존재하고, 또 이들이 정상적 업무를 하고 있어 감사직 유지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효력을 유지할 경우 김세헌 감사가 입게 되는 손해는 크다.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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