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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안내서비스를 개선한다.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발생 시 반송코드 및 사유를 안내해 주는 이 서비스는 그동안 세분화 되지 않은 반송사유에 따른 요양기관의 원인 파악 어려움을 개선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청구오류 발생사유 자동분석 기능 추가 ▲반송 사유별 상세내역 세분화(68항목→143항목) ▲청구오류 유형별 안내문안 자동생성 등으로, 요양기관이 반송 원인을 쉽게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이번 안내서비스 개선을 통해 연간 약 2000만건의 반송 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이번 청구오류 안내서비스 개선은 사전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요양기관의 청구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행정낭비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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