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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폐색전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로 사망한 사안과 관련해서 인천 모 의료재단이 7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망인 A씨 부모가 인천 B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B재단은 A씨 부모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29일 오후 4시 55분께 경기도 부천시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해 다리가 부러졌다.
그는 지역소재 한 병원으로 갔다가 사고 다음날 새벽 B재단이 운영하는 인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골절된 다리뼈를 고정하는 등의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보름 후에는 고정핀이 틀어져 재수술을 받기도 했다.
입원한 지 20여일이 지난 같은 해 4월 19일부터 A씨는 갑자기 두통을 호소했고 체온도 38도가 넘었다. 의료진은 여러 차례 해열·진통제인 '데노간 앰플'을 근육 주사했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다. 산소포화도 역시 갈수록 떨어졌다.
이 같은 상태는 10일간 지속됐다. A씨는 결국 같은 달 25일 심정지에 이르러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확인됐다.
폐색전증은 다리 쪽 정맥에 생긴 혈전이 폐의 혈관을 막는 증상으로 혈액이 지나치게 쉽게 굳어버릴 경우 나타날 수 있다. 흔히 병원에 입원해 장기간 누워있던 환자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면 폐색전증을 의심한다.
A씨 부모는 "환자에게 발열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의료진은 폐색전증을 막기 위한 아무런 진단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위로금 등 2억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재단 측은 "A씨에게 간헐적으로 발열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났지만 사망 직전까지 폐색전증을 의심할 만한 정도의 증상은 없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A씨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해 폐색전증을 의심하지 못했고 이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조기진단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A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고 보기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폐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고 그 증상도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진단이 쉽지 않다"며 "B재단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