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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중기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휴대용 산소발생기 및 기침유발기를 신설, 급여목록에 올렸고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구입비 지원액이 상향조정된다.
이번 재가치료 보장 확대로 인한 수혜인원은 약 3만5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연간 약 451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가 외출 시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인공호흡기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기침유발기의 기기 대여료를 건강보험 요양비로 현금 지원한다. 휴대용 산소발생기는 월 20만원, 기침유발기는 월 16만원으로 정해졌다.
현재 이분척추 등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만 지원하였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카테터)를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범위를 넓혔다.
또한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종류도 추가지원 하면서 기준금액을 1일 5640원에서 1만420원으로 인상해 만성신부전 환자의 실질적 본인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간 451억원 수준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불필요한 입원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감안하면 순 소요재정은 그 정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확대되는 재가치료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전문의로부터 환자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건보공단에 등록한 후 요양비 처방전을 수령해 기기 대여 또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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