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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였던 A씨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면서 지역보험료 부과처분을 받게 됐다. A씨는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기각됐다. 이에 항소를 결정했고 항소심 계속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구랍 29일 헌법재판소는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기존 선례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쟁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조항이다.
또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중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해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부과 시 소득 외에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데에 어느 정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은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즉, 심판대상 건보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는 기존 헌재의 선례와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건보법 제69조와 제72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 산정·부과기준은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관 4인(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은 “최근 우리사회의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현상이 국가공동체의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가입자에게 실소득이 아니라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조항은 소득이 적어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부담능력에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은 보험료 부담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실소득이 감소하거나 직역이 변경됨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능력에 변동이 생긴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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