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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28개소 명단이 공개됐다.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 등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해당 기관들의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개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기관으로, 그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28개 기관들의 총 거짓청구 금액은 약 12억4300만원에 달한다.
A요양기관은 비급여 대상 시술비를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억9200만원을 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와 해외출국으로 내원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명목 등으로 8100만원을 청구, 편취한 경우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도입됐으며,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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