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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신청액 '1억4300만원'
일반사건 대비 2배, 조정개시율 76.6% 등 분쟁해결 효과 가시화
[ 2017년 01월 02일 12시 10분 ]

분만과 관련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평균 조정신청액이 1억4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조정신청 사건 대비 2배 이상 높은 액수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분쟁 조정개시율도 월등히 높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보상금 지급 사례를 담고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체 평균 조정신청 금액은 6100만원, 조정개시율은 58.9%였다. 이에 반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신청액은 1억4300만원, 조정개시율은 73.8%로 집계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액 한도는 최고 3000만원이다. 조정이 개시된 사건에 대해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보상액이 결정된다. 즉 조정신청액과 최종 보상액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의료중재원 개원 이후 분만사고 조정신청 건수는 산부인과 전체의 약 39.6%로, 수술(25.1%), 진단( 18.1%), 처치(9.1%)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분만사고 조정개시율은 76.7%로, 전 진료분야 중 가장 높고, 전체 조정신청 사건 평균 조정개시율(43.9%)보다 30% 이상 많았다.


조정성립률 또한 약 94.6%에 이르는 등 분만 의료분쟁 해결에 조정제도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은 80건(분만사고의 48.2%)으로 집계됐고, 이중 59건(73.8%)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됐다.


조정절차가 개시된 59건 중 23건(39.0%)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산모 사망 9건과 신생아 사망 9건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의결됐다.


불가항력적 산모 사망의 원인은 양수색전증 4건, 급성 호흡부전 및 심근경색 3건, 폐색전증 2건이 원인이었다.


신생아 사망은 심폐부전에 의한 사망 4건, 태반 조기박리 2건, 신생아 가사 2건, 태아 태변흡입 1건이 각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해당돼 보상금이 지급됐다.  


보상절차 진행 후 부조정 3건, 신청취하 1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조정결정에 동의함으로써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관한 분쟁을 완전히 종결시킨 효과를 거뒀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분쟁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며 정착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이번 사례집이 의료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불신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례집은 전국 분만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모든 이용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http://www.k-medi.or.kr)에도 게시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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