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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 고령 의사가 매 달 250만원을 받는 대가로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을 도왔다가 10배가 넘은 요양급여를 토해낼 처지에 놓였다. 치매에 걸려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부는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A씨에게 지급한 2억4300만원의 요양급여를 환수 처분했다.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도록 도운 게 발각되면서다.
A씨는 "치매 진단을 받아 의사면허를 대여했을 당시에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서 "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매월 250만원을 송금받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불법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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