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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또 다시 해를 넘겼지만 대한한의사협회가 조용하다.
1년 전 김필건 회장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초음파 골밀도측정 시연을 하면서까지 보건복지부를 압박했던 것과 딴판이다.
지난 한 해 극단으로 치달았던 의-한 갈등을 탄핵정국이 잠재운 모양새다.
2일 한의협에 따르면 탄핵정국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시국 변화 추이를 살피며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 노력의 내실을 다질 전망이다.
한의협은 지난해 1월 초 골밀도측정기 시연 카드를 꺼내들어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쟁점화했다.
공식석상에서 ‘나부터 초음파와 X-ray를 사용할 테니 잡아가라’고 초강수를 둔 김필건 회장 행보에 의료계와 복지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었다.
복지부가 전문가 간 합의를 명분으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의사 단체들과 비방전과 소송전을 이어가며 이슈몰이를 했다.
사법부를 움직여 면허 범위를 허무는 성과도 냈다. 항소심에서 뇌파계를 사용한 치매 및 파킨슨 진단 행위를 허용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 한방의료 행위 영역을 넓혔다.
한의사와의 초음파기기와 혈액진단검사기 거래를 업체에 금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도 이끌어 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 내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지부장관의 답변도 이끌어 냈지만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제동이 걸렸다. ‘국민 참여 의료현안협의체’ 가동도 흐지부지됐다.
오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주재로 복지부 새해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보건의료규제 기요틴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현대 의료기기 규제 완화가 한의계 모 인사에 대한 특혜 결과라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한의협은 일단 지난해와 같은 ‘깜짝 퍼포먼스’보다는 정중동의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뇌파계 허용 최종 판결을 받아내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 2심을 뒤집고 초음파 판결을 승소로 이끌지도 관심사다. 협회 건물 1층에 의료기기 교육 센터를 개소하는 작업도 진행형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복지부 업무가 ‘올 스톱’된 상황이라 여의치 않고, 지금은 이슈몰이를 해도 묻힐 수밖에 없다”면서 “내실을 다지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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