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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변호사와 선후배로 독약 넣어" 모함 당한 병원장
1심이어 2심도 "불법행위 증거 없어" 청구 기각
[ 2017년 01월 03일 12시 12분 ]

서울의 한 유명 안과병원장이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다. 선후배 관계인 변호사를 돕기 위해 눈에 독약을 넣었다며 환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부장판사 성기문)는 환자 A씨가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B씨와 서울 강남 N안과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병원장 C씨가 변호사 B씨를 돕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눈에 독약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B 변호사는 A씨가 S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진행했던 소송을 대리하고 있던 사람으로 C병원장과는 Y 의과대학 선후배 관계다.


해당 소송에서 A씨가 패소하도록 만들기 위해 두 사람이 짜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논리다. 


A씨는 "C 병원장이 독약을 넣은 후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심하게 부시고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실명에 가까운 상태가 됐다"며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말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N안과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수술 후부터 오른쪽 눈이 부시고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권유받은 적이 있다"며 "B변호사와 C병원장이 불법행위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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