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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주사 아줌마’, ‘기 치료’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진료 시행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혹으로만 떠돌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의료법 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성명은 박 대통령이 위반한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무면허자의 불법의료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온 것도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앞서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나 유사직역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무자격자의 불법진료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성명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방관, 그리고 돈과 이익에만 몰두해 경제 논리로 의료를 접근하려 했던 정부 입장을 비판해 왔다”고 환기시켰다.
성명은 “건강과 생명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불법 무면허의료에 의해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는 국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들 앞에 대통령은 불법진료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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