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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에 수천만원 줄기세포 치료 한의원
한의협·복지부 조사 착수, 자체 개발 생명연장 알약 복용도 권유
[ 2017년 01월 04일 11시 32분 ]

서울 강남 소재의 한 대형 한의원이 말기 암 환자들에게 불법 줄기세포 치료를 권유하며 수억원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보건당국은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KBS 보도에 따르면 암 치료로 입 소문이 나 있다는 A 한의원 P원장은 1회 치료 당 3000~6000만원 짜리 줄기세포 주사를 4기 암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원장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해당 줄기세포 주사를 10~15회 맞아야 한다며 최대 6억원을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자체 개발한 수명 연장 알약도 소개했다. 수명을 15년까지 연장해 주는데 한 달에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더 내야 한다며 치료를 위해 꼭 먹어야 한다고 권했다.


환자 치료는 A한의원에서 지정한 병원이나 근처 호텔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P원장에게 상담을 받고 치료비 2000만원을 지급한 암 환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00% 생명 연장이 가능하다는 설명과 달리 줄기세포 암 치료를 받고 사망한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한의사가 줄기세포를 활용해 암 치료를 했다면 면허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P원장은 지난 2012년 엉터리 암 치료로 한의사 자격을 박탈당했다가 지난 해 다시 자격을 취득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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